신주발행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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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공시담당자 작성일17-09-21 09:27 조회15,30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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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여러분께
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09월
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1.
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35,000,000주(1주당 액면가액 100원)
2.
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
3.
신주의 발행가액 : 576원(예정_2017년
11월 15일 확정)
4.
신주의 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7년 10월
17일(예정)
5.
신주의 배정방법
i.
우리사주조합: 총 발행주식의 20.0%인
7,000,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.
ii.
구주주청약(신주인수권증서 청약):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
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.(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‘증권의 발행
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’ 제 5-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
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.)
iii.
구주주청약 : 신주배정기준일(2017년 10월 17일
예정) 18: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.4672216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단, 1주 미만은 절사함)로 하고, 배정범위
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전
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.
iv.
초과청약 :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한다. 구주주
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 : 배정 신주 1주당 0.2주
이내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의 주식을
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
v.
상기 우리사주조합, 구주주청약,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
일반에게 공모하되, "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"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
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%를 배정하며, 나머지 90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
대한 공모주식 10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
90%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
그룹에 배정합니다.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
배정한다.
① 1단계 배정 :
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
② 2단계 배정 :
1단계 배정 후,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.
vi.
일반모집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
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,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“대표주관회사”가 자기계산으로
잔액인수한다.
6.
신주의 청약기간
i.
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
: 2017년 11월 20일 ~ 2017년 11월 21일 (2일간)
ii.
일반공모 청약기간 : 2017년 11월 23일 ~ 2017년 11월 24일 (2일간)
7.
청약장소
- 우리사주조합
: 케이티비투자투자증권(주)
본,지점
- 실질주주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,지점
- 명부주주 : 케이티비투자투자증권(주) 본,지점
- 일반공모 : 케이티비투자증권(주) 본,지점
8.
주금 납입일 : 2017년 11월 28일
9.
주금납입장소 : 국민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지점
10.
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7년 01월 01일
11.
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
i.
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, 한국거래소(KRX)에 상장할 예정임.
ii.
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: 2017년 11월 03일 ~ 11월 09일(5영업일간)
iii.
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
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며,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,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.
iv.
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
중개할 회사 : 케이티비투자증권㈜
12.
기타
가.
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
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.
나.
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.
다.
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
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,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
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