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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공시담당자 작성일20-12-23 11:13 조회9,452회 댓글0건

본문

 

제 33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 

 

​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기준일을 공고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1.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: 2021년 1월 31일

 

 

        

202012월 23일

 

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4(서교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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