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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공시담당자 작성일17-09-21 09:27 조회15,310회 댓글0건

본문

 

 

주주여러분께

 

신 주 발 행 공 고

 

 

 

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0919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1.    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35,000,000(1주당 액면가액 100)

 

2.     신주의 발행방법 :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

 

3.     신주의 발행가액 : 576(예정_20171115일 확정)

 

4.     신주의 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 : 20171017(예정)

 

5.     신주의 배정방법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.         우리사주조합: 총 발행주식의 20.0% 7,000,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i.         구주주청약(신주인수권증서 청약):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한다.(자본시장법 제1656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-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.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iii.         구주주청약 : 신주배정기준일(20171017일 예정) 18: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.4672216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(, 1주 미만은 절사함)로 하고,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. ,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iv.         초과청약 :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한다.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 : 배정 신주 1주당 0.2주 이내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주 미만의 주식을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v.         상기 우리사주조합, 구주주청약,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, "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"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%를 배정하며, 나머지 90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%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.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.

 

1단계 배정 :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.

 

2단계 배정 : 1단계 배정 후,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,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vi.         일반모집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,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“대표주관회사”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.

 

6.     신주의 청약기간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.        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: 20171120 ~ 20171121 (2일간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i.         일반공모 청약기간 : 20171123 ~ 20171124 (2일간)

 

7.     청약장소

 

- 우리사주조합 : 케이티비투자투자증권() ,지점

 

- 실질주주 :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케이티비투자증권() ,지점

 

- 명부주주 : 케이티비투자투자증권() ,지점

 

- 일반공모 : 케이티비투자증권() ,지점

 

8.     주금 납입일 : 20171128

 

9.     주금납입장소 : 국민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지점

 

10.   신주의 배당기산일 : 20170101

 

11.  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.       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, 한국거래소(KRX)에 상장할 예정임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ii.        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: 20171103 ~ 1109(5영업일간)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iii.        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며,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,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iv.        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: 케이티비투자증권㈜

 

12.   기타

 

가.  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.

 

나. 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.

 

다.   기타 본 주식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,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.